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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간 뒤 연락 두절 한국인 사건 246건…사건·사고 피해 3년 새 8.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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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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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피해 3년 새 9배 가까이…연락두절·실종 9명은 미종결
일본 경찰. 연합뉴스
일본 경찰. 연합뉴스

일본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인 관련 사건이 지난해 246건으로, 통계를 처음 낸 2023년의 3.7배로 늘었다.

 

앞선 18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내 연락두절 사건은 2023년 66건에서 지난해 246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종 의심 사건도 5건에서 12건으로 늘었다.

 

일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202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연락두절·실종 관련 사건 가운데 미종결 인원은 총 9명이다.

 

일본에서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전체로 넓히면 2022년 348명에서 지난해 3090명으로 3년 만에 약 8.9배가 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784명이 피해를 봐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분실이었다. 일본에서 물품 등을 잃어버린 우리 국민은 2022년 147명에서 지난해 2267명으로 약 15.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피해 인원의 약 73.4%다.

 

범죄와 교통사고 피해도 늘었다. 같은 기간 강간·강제추행 피해자는 0명에서 8명으로, 사기 피해자는 3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26명에서 93명으로, 기타 유형 피해자는 129명에서 394명으로 증가했다.

 

피해가 늘어난 데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급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22년 101만2751명에서 지난해 945만9711명으로 약 9.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인원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방문객 10만명당 피해 인원으로 따지면 2022년 약 34명, 지난해 약 33명으로 거의 같다.

 

반면 연락두절은 사정이 다르다. 집계를 시작한 2023년 방일 한국인은 695만8494명으로 지난해까지 약 36% 늘었다. 같은 기간 연락두절은 3.7배가 됐다.

 

방문객 100만명당 연락두절 건수로 보면 2023년 약 9.5건에서 지난해 약 26건으로 2.7배 수준이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몫도 커졌다. 외교부 집계로 2022년 전체 1만1323명 가운데 348명이던 일본 피해자는 지난해 1만9676명 가운데 3090명, 올해 상반기 8687명 가운데 1784명이 됐다.

 

올해 상반기 해외 피해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 일본에서 나온 셈이다.

 

방문객 증가와 별개로 성범죄와 사기 등 범죄 피해가 이어지고 연락두절·실종 의심 사건 가운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례까지 확인된 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일본 방문객이 9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사건·사고 예방 안내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 지원과 현지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방일 한국인은 1∼8월에만 742만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2% 늘었다.

 

김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은 외교부의 핵심 업무이자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현지 영사 업무 담당자들의 인력과 업무의 한계가 있겠지만, 재외공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는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82-2-3210-0404)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현지 관계자와의 3자 통역도 해 준다.

 

가족이나 지인이 현지에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할 공관에 소재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조력법에 따라 공관은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현지 기관과 협력해 소재를 찾는다.

 

소재가 확인되면 가족 등에게 알리되 당사자가 성인이면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이밖에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앱의 모바일 동행서비스에 일정을 등록해 두면 위급할 때 미리 등록한 비상연락처로 위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낼 수 있다.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공관에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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