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 군수 지시 및 부실 검토 여부 조준… 군 “수사 결과 따라 조치”
전남광주 신안군이 직원 복지와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명목으로 추진한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사업’ 과정에서 소유권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해 전액 손실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22년 1월 자은 씨원리조트 회원권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11일 잔금 약 11억7500만원을 지급하며 총 16억7600만원의 군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회원을 모집하려면 해당 시설의 대지 및 건물 소유권을 적법하게 확보해야 함에도, 잔금 지급 당시 해당 리조트의 대지와 건물은 이미 제3자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시점에는 시행사인 ㈜지오그룹이 대지 소유권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군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는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간 ‘타인 소유 시설’이었음에도 절차적 정당성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는 게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고스란히 군이 떠안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당시 10년 만기 후 회원권 금액을 반환받는 조건이었으나,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2023년 2월부터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정상적인 회원권 유지가 불가능해져 투입된 예산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잔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문제를 인지하고도 집행이 강행된 경위와 함께, 박우량 전 군수의 지시 여부 및 고의적인 부실 검토 가능성 등 업무상 배임 혐의 전반을 조사 중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사법기관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하는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및 자산 관리 과정 전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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