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검사 논란 딛고 ‘중립성’ 관건
후속 인사·재배치 조직 안착 중요
‘간판만 바꿔단 檢’ 우려 불식 필요
독립성 가늠자 1호 수사 대상 관심
임은정 감찰 진행 방식 이목 쏠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5일 임명되면서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여권 일부의 반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김 청장을 선택한 데에는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출범 초기 혼란을 줄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반면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인물이 수사·기소 분리의 새 제도를 이끌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비판과 이를 반박하는 평가가 엇갈린 만큼, 김 청장에겐 조직의 안착과 수사력 확보 못지않게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수사와 인사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제2 검찰’ 탈피·수사 준비 등이 과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1900명(66.1%)만 충원한 채 업무를 시작했다. 본청 국장급 보직은 감찰관만 제외하고 채워졌지만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24개 자리 중 16개가 공석이다. 출범 직전 인사가 촉박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수사관이 경력·전문 분야와 맞지 않는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청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정하려다 본청의 제지를 받은 사례까지 있어 후속 인사와 재배치가 김 청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인력 충원 방식은 중수청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경제·부패 등 복잡한 중대범죄는 검찰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이 필요하지만 검찰 출신 위주의 인사·지휘체계가 굳어지면 기존 검찰 수사부서의 간판만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수청은 추가 특례임용과 경력채용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비검찰 출신을 적극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수사 기반 완비도 시급하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 중인데, 완전 개통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할이 겹치는 사건의 경우 중복수사 또는 책임 공백을 막을 기준을 세워야 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는 영장 청구와 사건 송치, 보완수사 요구 과정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청장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건 송치 이후 기소와 유죄 판결 여부까지 책임지는 ‘책임수사제’와 상벌체계 도입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중수청 1호 수사, 정치중립성 가늠자
인사와 조직·제도 정비와 함께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평가받을 1호 수사 대상 선정도 관심사다.
기존에 검찰청이 담당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은 중수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잡음 없이 수사할 수 있는지가 첫 인지 수사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와 법왜곡죄 사건 등이다. 최대 규모 일선 청인 서울지방중수청 산하 6개국 중 절반이 경제범죄 관련 부서인 점을 감안할 때, 주가조작과 대규모 담합 등 이른바 ‘민생범죄’가 첫 표적으로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 청장이 후보자 시절 ‘내란 범죄 척결’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미 복수의 특별검사팀이 대대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다시 다룰 경우 정치적 지시에 따른 ‘하명수사’ 논란이 불가피하고, 야당이 중수청의 정치 편향성을 집중 부각할 게 자명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 청장은 김 청장이 과거 검찰의 성폭력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 청장 관련 사안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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