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 해도 시험 무효 처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고,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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