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무료반품’ 조건 상품의 반품을 거부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2년 사이 2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0건, 2024년 170건, 2025년 649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1.6배 수준이다. 올해는 8월까지 118건이 접수됐다.
신청 사유는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가 440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6건(21.3%), 품질 문제 122건(12.6%),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71건(7.3%)이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와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을 합하면 646건으로 전체의 66.8%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3건 중 2건이 반품·환불이나 계약 이행 문제와 관련된 셈이다.
소비자상담도 적지 않았다. 피해구제보다 범위가 넓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같은 기간 총 7544건이 접수됐다. 2023년 513건에서 2024년 1297건, 2025년 426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1472건이 접수됐다.
상담 사유 역시 청약철회가 1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1674건, 품질 문제 1130건,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977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환급이 6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정신청 108건, 배상 55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몸집은 키우면서 반품·환불 책임은 뒷전이어선 안 된다”며 “해외 플랫폼도 국내 기업과 똑같이 소비자 보호에 끝까지 책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유럽에서도 상품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을 이유로 5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위험·위조 상품의 판매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거나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불법 상품이 적발된 뒤에도 수주 동안 판매 목록에 남아 있었고, 제재받은 판매자의 영업을 막는 조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매자가 상품을 잘못된 카테고리에 등록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피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도 부족했다. 불법 상품을 걸러내는 인력과 관리 체계가 충분한지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는 20일까지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추가적인 금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품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서비스 국가의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내 유관 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식품 테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4/128/20261014524010.jpg
)
![[세계포럼] 소설 ‘모비딕’으로 읽는 한동훈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02/128/20260902520492.jpg
)
![[세계타워] 그들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05.jpg
)
![[한국에살며] 교류하며 성장하는 한국과 우즈베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4/128/2026101452358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