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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 절반 이상 부당대우 경험… 고용보험 가입률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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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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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고용보험도 없는 청년 프리랜서
53% 부당대우 경험
김영훈 “프리랜서 노동권 보호할 제도 마련”

청년 플랫폼 노동·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라는 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 프리랜서 4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청년(19~34세) 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이중 경력 3년 이상인 169명의 경우 절반 이상인 53.3%가 계약 외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이 별도 계약서 체결 없이 작업 및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년 미만 청년 프리랜서의 경우 41.1%만 계약을 체결했고, 경력 3년 이상인 프리랜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인 47.3%가 계약 체결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잦은 과업의 변경, 보수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지연 지급,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보수 삭감 등의 부당 대우 경험은 경력이 3~4년 이상 넘어갈수록 더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진입 장벽이 비교적 낮지만 소득은 높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계약 관계를 맺는 등 사회적 안전판이 부재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서 계약과 신분 상관없이 개인에게 전가된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프리랜서들은 현장에서 겪은 불공정 계약, 보수 미지급,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한 뒤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한국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에 기초해 청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세계 최초가 될지도 모를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기 위한 K-노동복지회의소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 전환에 대응해서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AI 훈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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