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지역 공설 화장시설의 저렴한 이용료를 노린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정 화장’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의회가 이용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공설 화장시설의 이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지역 공설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사망 전 대구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 공설 화장시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타지역 주민들의 이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로 인해 정작 대구시민들이 제때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최근 대구 공설 화장시설의 이용료가 타 시∙도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정작 대구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사시설 운영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대구시민 중심의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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