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도 승인…원전 4기 설비 개선 허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별도 심의…오늘 결론 주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세 차례 심의 끝에 승인했다.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성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예정된 계속운전 허가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원안위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및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1일 처음 회의에 상정된 이후 같은 달 30일에 이어 세 번째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과 이행 체계, 관련 설비 등을 규정한 문서다.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다.
앞서 한수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등 원전 28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새울 1·2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고리 2호기 등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 등으로 해당 원전 4기의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 체계가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개월 간 6차례 사전검토를 진행해 심사 결과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한 설비 개선도 허가했다.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라 외부주입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유로를 신설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고리 3·4호기 10건, 한빛 1·2호기 10건 등 총 20건의 설비 설치·교체가 포함됐다.
원안위는 해당 설비의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운영변경허가가 곧바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별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안위는 이날 세 번째 안건으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안을 처음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계속운전 허가안이 이날 의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에서는 주요 안건이 통상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해 연내 결론이 날 확률을 높게 봤다. 계속운전 허가가 확정되면 한수원은 재가동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 약 3개월 뒤 상업운전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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