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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묻지마 흉기 난동’ 공소청,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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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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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모(59)씨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한 면담 절차”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묶고 건물 1층에서 3층을 오가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는 2층 식당가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시민들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의료기관에 입원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치료 중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이 다녔던 병원과의 갈등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의 경우 “나보다 힘없는 상대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가 집에서부터 미리 흉기를 가져왔고,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사건 당일 최씨는 집에서 나와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먹고, 자신이 다니던 인근 대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이번 주 관련 심의회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최씨의 제압을 도운 시민 5명에게는 포상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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