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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韓대학생 캄보디아로 보낸 20대 모집책, 피해금 일부 공탁에 감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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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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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시동대장이 지난 2025년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뉴스1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시동대장이 지난 2025년 8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 감금,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 박모(22)씨의 유해를 송환받고 있다.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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