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켰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숨진 대학생 박모씨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켰다. 이후 같은 달 24일 박씨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 5143만 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20대) 씨는 지난달 대구고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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