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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패싱’에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출장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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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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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초청 받은 것처럼 공문 지어내
이사장에 보고 없이 법 개정 추진하다 들통
경위 파악한다며 휴가 직원에 경위서 요구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허성우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현지 기관 초청을 공문서에 허위기재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답변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원 직원들이 허 이사장을 ‘패싱’하고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되자 결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적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허 이사장이 참여하는 실무자 해외연수를 지난해 8∼9월 핀란드·에스토니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상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해석될 문구를 지어내는 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이를 안전원 명의 공문으로 만든 뒤 내부 결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출장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원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문의했다는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원 실무자들이 허 이사장 모르게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등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원 내규상 이같은 중요 의사결정 필요 사항은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돼야 했는데,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보고 없이 업무를 지속했다. 허 이사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6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협의 없이 추진된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허 이사장은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내부에 지시했다. 허 이사장 지시는 여러 관리자를 거쳐 결혼휴가 중인 실무 직원 A씨에게 전달됐다. 경위서 작성·보완을 요구받은 A씨는 휴가 중에 경위서를 2차례 작성해 5번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A씨는 이후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 이사장의 국외출장 공문을 부당하게 작성한 관련자 3명을 각각 정직·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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