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대피 기준, 현장 중심 대응 효과”
올해 풍수해 인명 피해가 1명, 재산 피해는 12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 96%, 89% 큰 폭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15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풍수해 인명 피해는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명이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엔 풍수해로 25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 시설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 피해 1조1307억원의 1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인명 피해 유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운영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량적 대피 기준을 도입해 산사태는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주민 대피 지원단은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인원(9만7641명)도 전년보다 30% 늘렸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 대피 대상자 2만6189명도 발굴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재난 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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