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와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 사안에 해당할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과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지금은 우량농지를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량농지 이외에도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이 규모화하는 데 유리한 농지를 먼저 매입할 수도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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