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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찾아주려 자리비웠는데…” 90대 입소자 낙상 책임 요양보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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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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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발 벗다 넘어지는 상황까지 예견 어려워”

90대 입소자의 보청기를 찾아주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낙상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낙상사고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운 돌봄 현장의 한 장면이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낙상사고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표현한 이미지.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운 돌봄 현장의 한 장면이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요양보호센터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입소자 B(94·여)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리치료를 마친 B씨는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웠다. 이후 불과 20초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37분쯤 B씨는 의자에 손을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져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고령의 B씨에게 낙상 이력이 있고, 보조 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곁을 지키며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고까지 A씨가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서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등 간단한 신체활동은 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고는 보행하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고 이력을 고려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신발을 벗으려다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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