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평가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최고점 부여
예술고서 지도한 학생 대입 실적을
학원 실적인 것처럼 홍보하기도
예술고 학생들의 내신·모의 실기평가와 특강에 참여한 일부 대학 무용과 교원들이 대입 실기평가에도 참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가르친 예술고생들이 대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사례도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해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 중 47명이 최근 3년(2023∼2025년) 8개 예술고 3학년 대상 내신·모의평가나 특강에 참여한 뒤, 수도권 소재 19개 대학 무용과 입학 실기고사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대학은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회피신고 제도를 운영했지만, 해당 교원들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과 9월 A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한 교수 3명은 5개 대학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각각 2명 이상씩 참여했다. A예술고 학생들은 4개 대학에 전원 합격했다. 합격생은 대학별로 3∼10명에 달했다. 다른 교수는 2023∼2025년 B예술고 한국무용 전공 1∼3학년생 1학기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했다. 이후 대입 실기 때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예술고생 1명에게 최고점을 부여했다.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응시생이 있는 경우 내부 평가위원은 대학 측에 회피신고를 해야 한다. 외부 평가위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피신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문제가 된 교원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당수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부당하게 활용한 교원들도 있었다. 지난해 기준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그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학원이 아닌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입 실적을 학원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학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사항 5건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일선 교육청 등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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