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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배’ 고마진 논란 침향환… 광동 “가격이 원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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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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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원가 약 110원~300원 수준의 원료가 들어간 침향환을 개당 8000원 상당의 고가로 판매해 논란이 된 광동제약이 “침향환의 가격은 원재료비만으로 결정되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동침향환. 광동제약 제공
광동침향환. 광동제약 제공

광동제약은 14일 침향환의 고가 판매 및 부당광고 논란에 대해 “여러가지 주·부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과 원자재값 추산만으로 판매가나 이익 규모를 가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원료 선별부터 제조, 품질관리, 안전성 검증까지 전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과 기술적 가치가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광동침향환은 침향과 녹용을 주원료로 산삼배양근, 복령, 숙지황 등 10여종의 원료를 배합해 제조하는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표현에 대해서는 관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광동제약은 “판매처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관련 절차를 즉시 개선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가 전달되도록 관리 책임을 다하고, 관련 부처의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물성 멜라토닌과 먹는 알부민, 침향환 등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침향환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유통 구조에서 소비자가 제약회사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품에 포함된 침향 함량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당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 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2배 이하에서 부과할 수 있다”며 “징벌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징금의 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드리겠다”고 밝혔다.

 

광동침향환에 포함된 인도네시아산 침향 함량이 0.1%(약 4㎎) 수준이며, 원가 환산 시 약 110원~300원 수준의 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개당 8000원 상당의 고가로 판매해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조 과정에서 특수 공법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공법이 사용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현행법상 온라인 통신판매업자 위주로만 제재가 집중돼 실제 유통을 기획하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제조사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제기됐다. 식약처는 제조사의 부당광고 관여 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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