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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명품백 받고 美 정보 제공’ 수미 테리, 美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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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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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대가로 호화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 테리는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찰이 테리 측과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테리가 한국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 연합뉴스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 연합뉴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성명을 통해 “(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뉴욕 남부 지방 검찰은 합의에 대해 “미국과 테리 모두의 이익에 ‘최선의 부합’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2024년 검찰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가로 명품 가방, 고급 식사, 고액의 연구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테리를 긴급 체포하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10여년 간 기고를 통해 한국의 대북 입장을 홍보하거나 미 행정부 관리와 한국의 정보기관 요원 간 회담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받은 선물로 2845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테리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계좌에 기부된 3만7000달러 등이 적시됐다. 

 

CIA 퇴직 후 당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테리 측은 “통상적 연구 활동을 하다 기소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협조하고 호화 대가를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향후 1년간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됐다.

 

NYT는 “테리에 대한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미 행정부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며 “이와 관련된 고위급 사건에서 정부가 발을 뺀 것과 다름없는 이번 합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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