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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비리’ 혐의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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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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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66)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이던 정모(46)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통해 다른 직원 3명으로부터 채용 등을 대가로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이 주민 대표로 선출돼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모(6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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