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주거지 인근의 고질적인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박종필 의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시의 악취 관리 제도는 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정화조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주거지 인근의 악취를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맞춤형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유지∙보수 및 기술 진단 지원 근거 명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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