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피해 달아난 50대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을 발견한 A씨는 차를 두고 500m가량을 달아났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멀리서 A씨가 차를 세우고 달아나는 것을 본 단속 경찰관 3명은 곧바로 달려가 그를 뒤쫓았다.
이후 A씨는 터널 안으로 잽싸게 달아났지만, 점차 달리는 속도가 느려져 B(20대)순경에게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3㎞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붙잡힌 뒤 측정에 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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