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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멍든 채 사망…홈캠 영상 지운 아빠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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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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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자택서 “숨 안 쉰다” 신고…병원 이송 후 숨져
신체 외상 확인…사망 판정 직후 홈캠 영상 원격 삭제
경찰, 살인 혐의 적용해 긴급체포…국과수 부검 의뢰

생후 2개월 된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7분쯤 오산시 서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도중 결국 숨졌다.

 

의료진과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등 선명한 외상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동행했던 A씨가 딸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택 홈캠 영상을 원격으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삭제된 영상은 사건 당일 오전에 촬영된 분량이었다.

 

경찰은 신체 외상과 홈캠 영상 삭제 등 정황을 종합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 부부를 상대로 구체적 사건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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