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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사진·부적절한 글 SNS에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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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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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무상 비밀누설 엄중하나 징계·반성 고려”
“고생하는 동료들 안타까워” 해명…정직 3개월 처분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찰관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시스
수원지방공소청(옛 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시스

A 경위는 지난 2월 광명시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 등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했다.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으나 캡처본이 유포되며 논란이 커졌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시글 사진 중 현장 모습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등 2장에 대해 보안 유출 혐의를 적용해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했다. A 경위는 조사에서 “추위에 고생하는 동료들이 안타까워 올렸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신뢰와 유족 명예를 훼손한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시민위원회 다수의 기소유예 의견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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