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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방화, 흉기 들고 놀이터 배회… 전북서 잇단 10대 일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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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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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이 코인노래방 소파에 불 질러
흉기 소지 놀이터 배회, 강도 행각도

전북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배회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부터 성인들의 강요로 벌인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면서 청소년 일탈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분쯤 남원시 천거동의 한 지하 코인노래방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 만에 진화됐으나 노래방 내부 30㎡와 음향기기, 소파 등이 타 637만여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친구들과 노래방을 찾은 중학생 A양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뒤 자리를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양의 신원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전주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놀이터를 돌아다닌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10대 B군을 조사하고 있다. B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놀이터에서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주머니 밖으로 흉기가 삐져나온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당시 B군은 흉기를 꺼내거나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0대들이 집단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도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전주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폭행·협박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업소에 먼저 들어가 서비스받은 뒤 업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나머지 일행과 함께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2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전주와 김제 등에서 모두 검거했다.

 

지난달에는 한 중학생이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대들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사건을 조사한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C씨 등 20대 3명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시장 내 한 금은방에서 이 중학생에게 금반지를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다음 날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이처럼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청소년의 충동적인 행동뿐 아니라 또래나 성인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는 양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불을 지르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자칫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가 다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개별 사건만으로 원인을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정과 학교, 경찰 등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과 대응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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