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총 21억여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연봉의 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8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받은 영치금 총액을 공개했다. 영치금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이다. 법무부가 쓰는 공식 명칭은 ‘보관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구속된 이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았다.
해당 기간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여만원)의 8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해 보니까 (출금 절차가) 복잡하다.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섦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명당 4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어 이 금액만 보관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영치금을) 뽑아준다는데, 왜 그런 친절을 베푸나”라며 “(윤 전 대통령이)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에 “과도하게 입금되는 부분이 원래 영치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신다”며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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