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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토허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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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기자 sunnyday70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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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 등 투기 차단 목적
1년간… 市, 선제적 대응 나서

서울시가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서울 전역의 도로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세부 대상과 기간은 12일 시보에 게재되는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 지역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시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용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도 일부 조정했다. 허가 대상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 지역은 15㎡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투기성 지분 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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