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힘, 포항)이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연 의원은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을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와 학업, 취업 등 홀로서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해 자립정착금 등 지원에 격차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지원기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 온 비슷한 여건의 자립준비청년과의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고,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과 주요 업무를 명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연규식(사진)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헤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