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강등·팀장 정직 3개월
인천시체육회가 전산 행정 실수로 일부 종목 선수들의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무산시킨 관계자 3명에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8월13일 전국체전 참가 등록 마감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골프 선수 1명과 정구(소프트테니스) 여자 일반부 6명 등이 땀 흘려 준비한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인천시체육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10월16∼22일)를 앞두고 선수 변경 등록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담당자 A씨에 대해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담당자의 과실을 확인하지 못한 팀장 B씨에게 정직 3개월, 부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장 C씨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각각 의결했다.
앞서 A씨 등은 여자 정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변경하며 착오로 6명이 아닌 5명만 등록했다. 정구 종목은 팀별로 선수 6명을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단체전, 개인 단식·복식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결국 인천은 모든 세부 종목의 출전이 막혔다. 해당 직원은 체육회에 “깜빡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자 18세 이하 고등부 골프 종목에서도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을 제때 입력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는 사태 파악 후 뒤늦게 대한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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