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 10대 중 4대가 보안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주요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의 경우 미인증 CCTV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CCTV 총 7636대 가운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보안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3306대로 전체의 43%로 집계됐다.
보안성능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CCTV의 접근 통제·영상정보 보호 등 보안 기능을 검증하는 제도다. 2023년 3월부터 공공기관 도입 CCTV에 의무화됐다.
세부 기관 별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미인증 CCTV 1188대를 운용하고 있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전청사 466대, 서울청사(지소포함) 366대, 대구청사 204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87대 순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은 미인증 CCTV 169대 중 2대를 제외한 167대가 전부 중국산이었다. 국가 주요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시설 출입과 내부 영상 정보에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CCTV에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시설 보안에 직결되는 영상이 담길 수 있는 만큼 장비의 보안성 확인은 기본”이라며 “행정안전부와 소관기관에서 운영하는 미인증 장비의 보안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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