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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막아 공사 방해한 50대… 항소심도 벌금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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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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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서 제방도로 폭 좁은데 차량 세워 통행 막아

앞집 주택 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50대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50만원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전경.
전주지법 전경.

사건은 2023년 11월 전북 진안군 A씨의 집 맞은편에서 B씨의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외제 차량 3대를 세워뒀다.

 

제방도로는 승용차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았다. A씨가 차량을 세워두면서 통행 공간은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줄었고, 승용차보다 폭이 넓은 화물차 등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주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던 대형트럭이 제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통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해당 제방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던 이웃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인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기간과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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