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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잡는다’ 도청 앱 팔아 33억 챙긴 운영자…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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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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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며 휴대전화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11만 건이 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취득하고 33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 앱 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고객상담·판매금 정산 등 업무를 총괄했다. 이 앱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동된다. 피감시자 휴대전화에서는 아이콘이 사라져 당사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녀용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감시당하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과 위치정보(GPS), 메시지 등이 업체 서버로 전송된다. 감시자는 서버에 접속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A씨 등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앱을 광고하며 1개월 사용료 5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에게는 이를 통해 앱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년 10~11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11만9713건을 녹음한 혐의, 6008명이 이 앱을 다운받도록 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피감시자 980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간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해 약 33억9635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 인정하며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면서 “녹음은 구매자들이 한 것이고 자신은 앱을 판매했을 뿐”이라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A씨에게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 인정된다. 그에 터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고 A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 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단 것이다.

 

2심은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다.

 

A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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