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불참자 많아
과태료는 서울·경남·경기 순
최근 우리 군 3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군 지뢰 폭발 등 북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 불참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참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태료는 14억원에 육박해 이미 지난 한 해치를 넘어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부과된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상 과태료는 13억9887만원이다.
지난해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안 받은 13만881명 중 1만779명(8.2%)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4909명이 4억1466만원을 냈다. 나머지 9억8421만원(5870명)은 미납 상태다.
지난해엔 전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만5897명 중 1만2093명(8.9%)이 과태료 11억394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4억8426만원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경기 4만4362명, 서울 3만2036명, 인천 1만2392명 등 수도권(8만8790명)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충남 7841명, 전남광주 6307명, 경북 5803명, 경남 4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664명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969명에 그쳤다.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6월 기준 서울 6억3120만원(6640명), 경남 4억6134만원(550명), 경기 1억7693만원(2118명), 인천 7881만원(856명) 등 순이다.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 징수한다.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반복적인 민방위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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