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부유한 노인도 받는다”…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개편 추진

입력 :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내년엔 하위 30%에 월 38만원…빈곤율 개선은 0.3%포인트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노인 소득 하위 70%로 정하는 현행 방식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

 

앞선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준별 재정추계 등을 토대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장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대상으로 삼는 대신 일정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려는 구상이다.

 

당초 내년부터 수급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인층 반발 우려 등을 고려해 정부안에서 제외했다.

 

대신 내년에는 현행 하위 70% 수급체계를 유지하면서 하위 30%의 기준연금액을 월 35만원 수준에서 38만원으로 올리고 30∼45%는 35만9000원, 45∼70%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차등 지급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같은 급여 인상만으로는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0.3%포인트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수급구조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지원 범위를 조정해 재원을 빈곤 노인의 급여 인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90%로 바꾼 뒤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노인 소득분포에 중위소득 80% 기준을 단순 적용하면 수급 범위는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범위를 줄이는 ‘상박’보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하후’에 무게를 둔 셈이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부족해 내년 정부안에 선정기준 개편까지 담지는 못했지만,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2024년 기준 노인빈곤율 35.87%에 정부안을 적용하면 35.57%로 낮아졌다. 감소 폭은 0.3%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 저소득층 급여를 강화한 별도 대안에서는 노인빈곤율이 34.46%로 낮아져 감소 폭이 1.41%포인트에 달했다. 수급기준 변경과 저소득층 급여 확대를 결합한 결과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장기적인 방향성이 없고 단편적으로 보인다”며 “상위층 급여가 줄어드는 정도도 재정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방식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져도 하위 70%를 지급대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이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증가한다.

 

올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으로 지난해 228만원보다 19만원(8.3%) 올랐다.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으로 30만4000원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4000원의 96.3%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복지사업의 기준선이다. 이를 적용하면 노인 내부의 소득순위 대신 전체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해 수급대상을 정하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여러 시나리오와 재정추계를 마련한 상태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장기 개편 정부안을 구체화하고 국회 연금특위와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이며,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끊길 수 있다.

 

이번 조사부터는 자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넘은 국세청 종합소득 정보가 상시근로소득 판단에서 빠진다. 그동안은 이미 그만둔 일자리의 소득이 현재 소득처럼 잡혀 그때마다 수급자가 직접 소명해야 했다.


오피니언

포토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문가영 '이기적인 미모' 감탄
  • 김소현 '완벽한 미모' 활짝
  • 톰 크루즈 '디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 문근영 '결혼 후 물오른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