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꿨다고 개혁 완성 아냐”
“형사사법기관들 긴밀 협력해야”
전종민 차장 “‘절제’ 최우선 원칙”
검찰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78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둥지를 튼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제도를 바꿨다고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엔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윤 장관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가족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의 역사적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키워 온 민주주의가 극단 세력의 공격에 얼마나 위태로워질 수 있는지를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그 위기를 스스로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요구에는 형사사법체계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가족 여러분,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닙니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입니다.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같은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검찰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부터 조직과 제도의 설계까지 맡아 오늘의 출범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어 온 고민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 형사사법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변화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 한 분 한 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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