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주택가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해 최초 발견자에게 최종 귀속됐다. 유실물법상 규정된 6개월간의 소유권 주장 시한이 지나면서 발견자가 합법적인 주인이 됐다.
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 놓인 20L 종량제 쓰레기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나왔다. 당시 돈다발은 5만 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었으며, 옷가지로 덮여 은닉된 형태였다. 헌 옷을 수거하려 봉투를 살피던 60대 A씨가 이를 확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수십 세대 탐문·CCTV 분석에도 소유주 오리무중
경찰은 고액 현금이 쓰레기봉투에 버려진 점에 주목해 범죄 연루 가능성과 소유주 추적에 집중했다.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공고를 내는 한편, 현장 인근에 안내 전단을 붙였다.
현금 분실 가구를 찾고자 주변 주택 수십 세대를 직접 방문해 탐문 수사도 벌였다. 그러나 지문 감식에서 의미 있는 생체 정보는 나오지 않았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에서도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다.
◆ 공고 6개월 경과… 세금 제하고 1923만 원 이체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동안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일주일 이내에 정상 신고를 마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월 현금 2500만 원 중 소득세 등 관련 세금 22%와 공고 비용을 합친 577만 원을 제한 1923만 원을 계좌로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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