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포함
농어촌구조개선 개정안은 부결
반복적인 산업재해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진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에는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고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산재로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과징금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가 기업 부담과 현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중앙상황실에 알리도록 하고, 긴급한 응급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상에 이르더라도 불가피한 의료행위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복지 담당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군 복무·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여당에서도 반대·기권표가 나오며 부결됐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상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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