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유기적 의사결정 중요
기관 간 이견 땐 수사 혼선 불가피
협력 절차 더 세밀하게 설계돼야”
검찰 수사권은 그동안 부침을 겪었지만 반부패 사건은 변함 없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2일 검찰청 폐지로 반부패 사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반부패사범단속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어원중 서울남부지검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을 조사할 때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절차마다 권한과 책임이 다르게 나뉘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 검사는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부패 사건은 수사 방향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미흡해도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고(故)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의 진상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인천해경 간부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과제로 ‘책임기관의 부재’를 메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어 검사는 “중대범죄 수사는 수사 범위와 자원 배분, 증거의 탐지·확보, 수사의 밀행성, 처분 판단까지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단일한 기관(검찰)의 책임으로 이런 특성이 보장됐는데, 책임이 분산되면 기관끼리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압이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어 검사는 기관 간 입장 차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공소유지 업무를 하다 보면 수사할 땐 혐의가 있어 보였지만 재판에서 다투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게 된다”며 “이런 경험이 수사에도 활용되는데, 십수년이 지나고 중수청에도 공소유지 경험이 없는 수사관만 남으면 지금 검찰과 경찰의 갈등과 같은 사례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했다.
책임기관의 부재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그는 “기관 간 협력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추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통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신속하고 명확한 규명에 장애가 초래되면 그 결과는 파멸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 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과 관련해 “무겁고 중요한 책임 중 일부를 내려놓게 돼 착잡한 마음”이라는 소회를 털어놨다. 그는 “사법적 시각에서 수사를 통제하고 증거 자료를 법적으로 잘 구성하는 ‘사법관’의 기능도 검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좌아하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128/20261001522271.jpg
)
![[기자가만난세상]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세계와우리] 모든 동맹은 이기적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276.jpg
)
![[강영숙의이매진] 꿈같은 인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0/128/20260910518915.jpg
)

![사형 집행 1시간 앞두고 “멈춰!”… 50세 사형수 운명은?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1/300/20261001504958.jpg
)






![[포토] 김유정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9/300/2026092951364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