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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받으려고…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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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하늘 기자 2sk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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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냉동창고 살인사건’의 30대 카페 업주가 수십억원대 위약금을 받아내려 살해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1일 피유인자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카페 업주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억원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위조한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만약 상품권 거래가 무산될 경우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 처럼 꾸며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공

이를 위해 A씨는 범행 한 달 전 부터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수자 측이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A씨는 “고령자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13분쯤 파주시 문산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로 여성 B(59)씨를 유인한 뒤 감금했다.

 

B씨는 이튿날 오후 2시36분까지 약 27시간 동안 갇혀있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냉동창고 내부 온도는 영하 25도였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의도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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