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징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법대로 하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법무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징계 담당 검사로부터 '징계위원회 개최를 국감 이후로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날짜는 말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6일이면 직무집행정지를 받은 지 6개월이 되고, 정식 징계인 정직 처분도 6개월이 최대치"라며 "이번 통보로 임시 처분인 직무정지가 본 처분인 정직의 최대치인 6개월을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했다.
또 "임시 처분이 본 처분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볼 때, 법무부가 본 처분은 정직을 초과하는 해임이나 면직으로 정해놨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박상용을 '잘라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 시기를 정치 일정과 연동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당초 2개월이었던 직무 정지 기간은 이후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됐고, 이후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감찰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지검은 지난 7월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한 뒤 감찰을 마무리했고,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필요성과 적정 수위 등을 심의해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검사의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달 물러난 이후 장관직이 아직 공석이어서 징계위도 미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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