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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전통시장에서 10% 혜택·알리페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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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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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18년 만에 개편한다. 일률적인 선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해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도한다. 지방 관광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방 취약 상권이나 영세 점포를 위한 지원은 강화되고 내년부터 알리페이 앱을 통한 결제도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발표에서 핵심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차등환급이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구매 단계 선할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환급 혜택을 달리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 구매할인에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의 혜택을, 수도권 골목상권은 5% 구매할인만 적용되고 추가 환급은 없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모이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역은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바뀐다. 전통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도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재편한다. 온누리 가맹점 등록·갱신은 연매출 30억원 이하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한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판단이다. 약국은 노년층 접객 효과를 감안해 가맹을 허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의 등록·갱신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을 지방 관광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에서 일정 금액 이상 디지털온누리를 사용하면 지역 명소 입장권과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골목상권을 묶은 여행상품도 확대한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알리페이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알리페이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상생배달앱 할인쿠폰 지원, 공공기관 복지포인트의 온누리 전환도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에는 자동 갱신제도 도입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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