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前 보좌진들 증거인멸 유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직을 잃는다.
내란 특검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일탈 가능성에 대비한 사후 통제 장치로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 피고인의 책임은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18일로 예정돼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의원실 보좌진 4명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보좌진 1명은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재수의원실 선임비서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동년배인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30대인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부산 지역구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PC)를 초기화하고 저장장치를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고 보조기억장치를 파손한 뒤 각각 쓰레기통과 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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