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죽을죄 지었다”…남양주 별장 70대 여성 살해 50대 수행기사 영장심사 출석

입력 : 수정 :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수행기사로 일하며 갈등 빚다 범행…어지럼증 호소로 심사 연기 끝에 법정 이동

추석 연휴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 A 씨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 A 씨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3시 40분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도착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선 A 씨는 취재진이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오후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45분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으나, B 씨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 한 체육단체 소속으로 오랜 기간 B 씨 남편의 수행기사로 근무해왔으며, 최근 직장 내 문제로 그만둘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이 문제와 관련해 B 씨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피니언

포토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지지원 '아름다운 미소'
  • 장원영, 가을 분위기 물씬
  • 레드벨벳 조이, 시스루 룩 입고 뽐낸 늘씬한 몸매
  • 트와이스 사나, 여신 미모에 섹시미까지…민소매 입고 뽐낸 글래머 몸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