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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40대 노동자 압착 사망…"조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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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타이저 적재 테스트 중 사고…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보타이저(로봇) 설비에 압착돼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59분께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됐다.

 

오뚜기 로고. 오뚜기 제공
오뚜기 로고. 오뚜기 제공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오뚜기 측은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숨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설비를 정지한 뒤 조치를 마쳤다.

이후 작업자들에게 로보타이저 작업장 밖으로 나가도록 한 뒤 설비를 재가동했으나, 내부에서 A씨가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세심히 살피는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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