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있다면 미루는 쪽이 유리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1년 미루면 연금액이 7.2%, 최대 5년을 미루면 36% 늘어난다. 매달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라면 5년 뒤 월 136만원이 되는 셈이다.
연금은 받을 나이가 됐다고 바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고 연금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을 고를 수 있다.
숫자만 보면 미루는 쪽이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그 36%를 얻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받지 않고 지나야 하는 연금이 있다.
◆ 누구나 5년을 미룰 수 있는 건 아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다.
연기연금은 이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액을 미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연금액의 50%부터 10% 단위로 원하는 비율을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 있다. 생활비로 절반은 받고 나머지만 미루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기한 기간에는 매달 0.6%씩 가산되며, 연기가 끝나면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는다.
◆ 놓치는 5년 치부터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연기하는 동안 받지 않은 연금이 있다는 사실은 놓치기 쉽다.
예컨대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전액 연기하면, 70세까지 받지 못하는 연금이 6000만원이다. 대신 70세부터는 월 136만원, 즉 36만원을 더 받는다.
이 늘어난 몫으로 앞서 포기한 6000만원을 메우는 데 약 14년이 걸린다. 다시 말해 84세를 넘겨야 65세부터 그대로 받은 경우보다 누적 총액이 많아진다.
이 계산은 물가와 세금 등의 변수를 뺀 단순 손익분기점이다. 실제로는 해마다 물가변동률이 반영되고, 연금 증가분이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계산이 더 복잡해진다.
◆ 늘어난 몫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건강과 수명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오래 받을수록 연기의 효과는 커지지만, 반대로 다시 받기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면 생전에 받은 총액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로 늘어난 노령연금액이 유족연금액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내가 못 받아도 배우자가 늘어난 만큼 받으면 된다”는 전제로 연기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 일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기연금이 뚜렷하게 의미를 갖는 쪽은 수급개시연령이 됐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다.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는데, 이때는 지급을 연기해 나중의 연금액을 늘리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지난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감액 기준이 완화됐다. 종전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넘는 소득에 감액이 적용됐지만, 지금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다.
올해 A값이 월 319만원이므로 기준은 51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으로 해마다 10만명가량이 감액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자신의 소득이 실제로 감액 대상 구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신청 전 두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한편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은 연기연금과 정반대로 움직인다. 1개월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깎이고 최대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든다.
당겨 받든 미뤄 받든 그 금액을 평생 받는다는 점은 같다.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앞뒤 5년, 최대 10년의 구간에서 언제 받을지를 고르는 셈이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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