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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 기여한 청탁금지법 10년…강화·보완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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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신고 건수는 감소세…제재 인원은 300명대 지속
기준 적정성·국회의원 예외 규정 등 보완 지적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 사회의 투명도를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지난 10년간의 누적 신고 접수 건수는 1만7천455건이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천983명으로 집계됐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신고 건수 지속 감소…각급 기관 제도 운영 안정적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전반에 민원인에게 청탁을 받거나, 대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높은 수준으로 봉쇄해 한국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의 '촌지'나 공직사회의 '선물' 문화를 엄단함으로써, 청렴이 기본 문화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실제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신고 건수 감소와 청렴도 제고를 곧바로 연결하긴 어렵지만, 사회 전반에 '조심하는 풍토'가 조성됐음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에는 비상계엄 이후 불확실성의 영향 등으로 한 단계 하락하기는 했지만 법 시행 이후 '국가 청렴도 순위'가 점차 상승해, 2024년도 3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2만4천여개 공공기관의 관련 제도 운영도 어느새 '기본'이 됐다.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지정했으며,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한 기관도 97.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착했다는 점도 지난 10년의 성과로 꼽힌다.

◇ 제재 인원은 유지…불명확 기준·정치인 예외 보완 필요도

반면 신고 규모는 감소했지만, 제재 인원 자체는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제재 인원은 2018년 334명을 기록한 이래 300명대 초반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없다. 그나마 2024년 446명에 이어 지난해 340명으로 감소한 것이 다행스러운 지점이다.

권익위가 지난 6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향후 개선 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택한 비중이 가장 높아, 위반 행위에 대한 더욱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도 보완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ㆍ사업ㆍ제도 등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를 둔다고 적시했다.

실제 앞서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당시 불거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확한 기준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시행 초반 식비·선물·경조사비의 기준이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설정됐었지만, 현재는 모두 5만원씩으로 조정됐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고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법 시행으로 사회 경직성이 심화했다는 우려도 지속해 나오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22대 국회에선 20건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찬·채용 요구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고,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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