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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위장 청구 4년 새 98배 폭증… 건당 평균 3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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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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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위장 청구 적발 건수가 4년 사이 98.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특약 위장 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위장 청구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에서 2025년 1278건으로 4년 만에 98.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적발액은 2021년 1100만원에서 2025년 25억2300만원으로 229.4배 급증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한 이미지. 

적발 건수보다 적발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장 청구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까지 468건, 15억7900만원의 위장청구가 적발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62.6%에 해당한다.

 

건당 평균 적발액은 지난해 197만원에서 올해 1~7월 기준 337만원으로 70.9% 늘었다. 적발 건수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한 건당 위장 청구 규모는 늘었다. 사례별로 보면 누적 청구액이 가장 큰 사례는 5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4800만원, 3600만원, 3500만원, 34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간병인이 보험계약의 제3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제할 수 없어 간병인의 국적 등 개인정보를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간병보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동안 위장 청구는 건수와 금액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별 사후 적발에만 의존해서는 간병보험을 둘러싼 조직적 또는 반복적 위장청구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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