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 쉰들러를 상대로 제기된 325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28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한 내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3250억원 상당의 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 전액을 환수하는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쉰들러는 지난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 재무·지배구조 관련 조치로 자사 지분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이 관련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 최종 325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3월 정부 기관의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합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 쉰들러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액의 국고 유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엘리엇 등 글로벌 자본과의 소송전에 이어 이번 쉰들러 분쟁까지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며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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