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 일부를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노조 측은 그동안 홍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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