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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입주 ‘10년 미적’ 업체 대출지원에 지방교부금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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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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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공사 안 하고 버티는데
업체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 없어
폐업한 업체도 ‘창업 명단’에 포함

강원 원주시 내 혁신도시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업체들이 10년 넘게 입주는커녕 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주시는 행정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정작 세제 혜택을 받았어야 할 업체들은 시의 홍보 미흡 탓에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해 이전에 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3곳 중 6곳이 최대 10년 이상 착공도 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도 업체 측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 후 실제 입주율이 전국 평균(57.1%)을 밑도는 45.6%에 그쳤다.

 

공사를 안 하고 버티는 업체들에 보조금은 꼬박꼬박 지급됐다. 혁신도시법상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고, 법인세·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 목적의 대출이자도 3∼5년간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7년 5월 착공했다가 2년 뒤 공사를 중단한 A사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3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5월 착공식만 열었을 뿐 공사는 하지 않은 B사엔 세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창업 중소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원주시가 2024년 3월 폐업한 업체 등 4곳의 공장설립 계획을 승인했는데, 그로부터 4∼13년간 업체 측이 공장을 짓지 않아 설립승인 취소 사유가 생겼는데도 행정 조치 없이 방치해서다. 한 업체는 2019년 8월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2억9000만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깎아내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하고도 정작 공장을 짓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작 지방세 감면을 받아야 할 업체들은 받지 못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창업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런 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7개 업체가 1억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지방보조금 운영도 허술했다. 시는 2023년 관내 한 종합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미 보유한 경기장(케이지)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아나운서 경력이 없는 한 격투기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는 등 5400여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서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원주시에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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