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초과 고액 채무자 891명 달해
개인정보 제약으로 거주지 파악 한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중 채무자가 해외에 이주해 받지 못한 채권 규모가 5800억원을 넘어섰다. 회수율은 6%에 그쳐 실질적인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445명 중 해외이주는 4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는 891명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했다. 이들의 채권액은 5133억7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5824억6000만원)의 88.1%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7월 말 기준 회수액은 374억4000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199억원)의 6.0%에 그쳤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5824억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채권액 상위 10명의 전체 채권액은 1213억9200만원으로,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그쳤다.
캠코는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거주지 파악조차 애를 먹고 있다.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경우는 61명(49.6%)에 불과했다.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다. 캠코는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며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외거주지 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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