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7천455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15명)도 있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대부분의 기관이 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도 97.8% 수준으로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권익위는 평가했다.
다만 점검 결과 지난해 접수된 신고 처리 사안 가운데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이 7건 확인돼 권익위가 시정 조치 이행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6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응답자(2천819명)의 87.1%를 차지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 '위반 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정일연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10년간 신고건수, 제재 인원이 감소세에 있고, 공공기관별 제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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